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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 거지' 슬리피의 믿기 어려운 생활고..TS엔터에 쏠린 '괘씸죄'

  • 입력 2019.09.23 14:22
  • 기자명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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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투데이뉴스=김은정 기자]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법적 갈등을 빚고 있는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 소속 시절 계약금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한 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나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다. 슬리피는 결국 그러한 이유가 TS엔터테인먼트 측이 제기한 광고료 등 수익금 횡령 주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월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여 전속계약 해지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광고료 등 수익금을 횡령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슬리피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문의 글을 올려 "지난해 4월, 대표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며 "정산 내역서를 보여 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했으나 제대로 된 정산 내역서를 보지 못했다. 한 경영진이 임의로 작성한 몇 장만을 보여준 후 '다 보여줬다' 고 하고 있으나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정확히 알지 못하며, 이는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심지어 저는 숙소의 월세와 관리비를 7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까지 밀리기를 반복하며 결국 매일 단수와 단전으로 불편해하다가 퇴거조치를 당했다. 소송이라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경제적으로 변호사 비용도 부담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에 정말 마지막까지 참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회사 채권자에게 방송 출연료까지 압류를 당하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결국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며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전속 계약은 이미 해지된 상태인데 이제는 저에게 횡령을 운운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현 경영진에게는 매우 유감스러운 마음"이라며 "저는 횡령을 하지 않았다. 이제는 오히려 제가 소송을 통해 아직 받지 못한 돈들을 받고 저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 한다.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다. 이겨내고 싶고, 또 이겨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당일(23일) 오전 디스패치는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슬리피가 당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내용이었다. 수도가 끊길까 슬리피의 어머니는 욕조에 미리 물을 받아놓고 사용하고 있었고 월세가 수 달 밀려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은 내용까지 조목조목 개제됐다. 전기세, 수도세, 월세, 핸드폰 요금까지 밀렸고 슬리피는 그때마다 60개월 동안 매월 194만원씩 할부로 받기로 한 계약금의 지급을 요청했으나 그마저도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생활고 때문에 슬리피가 SNS 바이럴 광고 등의 협찬으로 생계를 꾸렸고, 그것이 슬리피가 업계에서 '협찬 거지'로 통하는 이유라고 했다. 슬리피는 2018년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 "업계에서 협찬 거지로 소문이 났다. 협찬으로 먹고산다. 저는 협찬 거지다. 협찬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를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소속사 측에서도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TS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광고 수익금 횡령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

데뷔 13년차 유명 래퍼의 생활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생활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횡령 등의 혐의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TS엔터테인먼트 측에 적반하장이라며 일명 '괘씸죄'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번 법적 분쟁이 어떤 결과로 마무리 될지 주목이 쏠린다. 슬리피는 최근 PVO(Positive Vibes Only)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독자 행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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