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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최종훈, 특수준강간 혐의 부인 "카톡은 증거효력 없어"

  • 입력 2019.07.16 16:26
  • 기자명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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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투데이뉴스=김은정 기자] 정준영, 최종훈이 성폭력 관련 혐의에 대해 불법 촬영 및 유포에 관하여서는 일부 인정했으나 성관계는 강제가 아니었다고 전면 부인했다.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의 공판이 열렸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불법촬영 관련 혐의는 인정하지만 다른 피고인과 불특정 여성에 대한 준강간을 하거나 계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제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금 사건의 대부분의 증거가 카카오톡 내용이거나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한 진술이다. 그러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원하는 과정 자체가 불법이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법적으로 수집된 것이니 만큼 증거효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도 주장했다.

최종훈 측 역시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최종훈의 변호인은 "단독 범행 건의 경우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나긴 했지만 강제로 껴안거나 뽀뽀한 적은 없다. 공동범행건(집단 강간)과 관련해서는 피고인간에 공모관계가 없었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피고인의 기억에 따르면 성관계 자체도 없었지만 일정부분 정준영의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항거불능 상태에 의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직접 밝힐 입장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정준영은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라는 짧은 대답을 남겼고, 최종훈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절대 강압적으로 강간하지 않았다. 계획적으로 한 것도 없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과 3월,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버닝썬 사태를 촉발했던 승리, 로이킴, 에디킴 등, 버닝썬 전 직원 김 모씨 등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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