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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 판결. '괘씸죄'는 여전

  • 입력 2019.07.11 15:13
  • 기자명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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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투데이뉴스=김은정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에 돌아올 가능성이 열렸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로써 유승준은 17년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을 열었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으로 데뷔와 동시에 노래와 춤 실력을 모두 갖춘 솔로 가수로 주목받았다. 순수하고 선한 이미지에 음악 방송 무대는 물론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열정적인 태도로 임해 '아름다운 청년'으로 통했을 만큼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미국 영주권자 신분이면서도 방송을 통해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군복무 의지를 피력해 대중의 호감도도 독보적이었다. 

그러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민심은 빠르게 돌아섰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을 요청했고, 해외 일정을 소화한 뒤 돌아온 국내 공항에서 소식을 접한 유승준은 그 길로 다시는 한국 땅을 밟을 수 없었다. 이후 유승준은 중국을 중심으로 미국을 오가며 가수와 배우로 활동했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호소한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후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비자발급 거부와 관련 행정절차 위법 여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유승준은 이제 법적인 절차에서는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을 열었다. 그러나 '괘씸죄'로 통하는 민심의 큰 산은 여전해서 과연 유승준이 정식으로 국내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5월,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한국땅을 밟고 싶다.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군대에 가겠다"는 등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으나 2014년 7월에야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귀화해 군대에 가겠다는 뜻을 밝혀 이미 나이 제한으로도 군복무는 불가능했고, 해당 방송에서는 방송이 종료된 이후 마이크가 켜진 상태로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이야기가 그대로 전파를 타면서 진정성 논란 후폭풍을 맞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이 이런 식이면 누가 군대 가려고 하느냐는 비판 여론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최근 연예인들의 마약, 성폭력, 성매매, 횡령 등 강력 범죄들이 난무하는세상에 17년이면 입국 정도는 허가해도 되지 않느냐는 옹호론도 일부 존재한다. 다만, 유승준의 국내 활동 재개에 대해서 만큼은 대부분 부정적인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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