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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정글의 법칙' 논란 관련 "이열음에 피해가지 않도록"

  • 입력 2019.07.09 16:31
  • 기자명 조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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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투데이뉴스=조현성 기자] SBS가 '정글의 법칙' 태국 대왕조개 채집 관련 논란에 다시 한번 공식 사과했다. 

태국 촬영 중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한 ‘정글의 법칙’이 논란에 휩싸였고 특히 출연자 이열음에게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의 법적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청자들의 항의가 쏟아지자 SBS가 재차 입장을 밝혔다.

8일 오후, SBS는 공식입장을 통해 "SBS는 이번 '정글의 법칙'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SBS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또한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이열음이 태국 남부 꼬묵 섬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고, 예고편에는 출연진들이 대왕조개를 요리해 먹는 모습까지 공개됐다. 이 대왕조개는 태국 현지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채집이 불가하다. 

앞서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정글의 법칙' 측은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로 해명한 바 있으나 한 현지 매체가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공문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까지 불거져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에는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하지 않겠다고 명시했고 제작진의 사인이 담겼다.

더욱이 '촬영 원본에서 세부 내용을 변경해 배우들이 국립공원의 통제 속에 하룻밤을 머물게 될 것이다. 배우들은 스노우쿨링, 카누, 롱테일 보트 등을 탄 후 코 리봉(Koh Libong)에서 하룻밤을 보낸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밤새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후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법을 직접 위반해 조개 잡은 여배우(이열음)”라며 법적 조치를 시사하면서 누리꾼들은 책임져야 할 사람은 이열음이 아닌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굳이 야생의 동, 식물을 사냥해 배를 채워야 하는 프로그램 포맷에 회의감을 표하며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과연 '정글의 법칙'이 이번 난관은 어떤 방식으로 매듭지을지 주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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