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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잘못된 정보 확산..'미투 가해자' 오해받은 업체에 배상 판결

  • 입력 2019.06.13 16:47
  • 기자명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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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투데이뉴스=김은정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양예원 미투' 사건의 가해자로 오해를 받았던 스튜디오 측과의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금전적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앞서 유튜버 양예원은 서울 합정역 인근의 한 스튜디오 촬영에서 협박과 집단 성추행이 있었고, 당시 촬영된 사진이 일부 유출되었다고 알리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스튜디오 측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고 이때 수지가 청원글에 동의한 것은 물론 자신의 SNS를 통해 이를 알려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그러자 해당 청원글의 동의가 약 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급증했는데 문제는 사건이 알려진 당시의 스튜디오는 이미 새로 입주한 업체였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양예원 사건과 당시에 지목된 업체는 무관했다.

사실관계가 뒤늦게 알려진 후 수지 측에서는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금전적 배상은 어렵고, 직접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업체 측에서는 “수지 씨가 사과글을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사과 한마디에 없던 일로 되는 것이냐. 수지 씨 탓만은 아니겠지만 저희 스튜디오가 입은 피해는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하느냐”며 “저희 스튜디오 위치와 상호를 그대로 노출하며 불법을 저질렀다고 낙인하고 있는 청원에 동의하고, 나아가 그 사실을 본인의 SNS에 인증하려고 했다면,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파악해 보고 행동했어야 마땅한 것 아닐까 생각해본다”며 수지와 함께 국민청원 게시자 2인, 그리고 게시글을 즉각 삭제하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판사 반효림) 재판부는 13일, 해당 업체가 지난해 6월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심 공판에서 "수지와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자 2명은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지와 청원 게시자 2명은 소송비용 중 1/5도 함께 부담하게 됐다. 다만 정부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판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피해자의 억울함에 공감하고 도와주려는 의도가 배상 책임까지 연결된 것은 과하다는 의견과 유명 연예인의 말과 의견이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들어 결과적으로 사건과 무관한 업체에 피해를 주었다면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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